스포츠등급분류

스포츠등급분류 패널(Classification Panel)

등급분류 패널은 최소 2명 이상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되며, 대회 전 선수들의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및 상태를 결정함. 등급분류사는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판정을 위해 국제스포츠연맹(IF)이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한 인력으로 의료지식 외, 종목이해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함

종목별 세부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춘 인력은 국제스포츠연맹의 양성교육 신청가능하며, 교육절차 이수 및 시험 통과한 인력에게 견습자격 부여함

1. 의학 및 보건과 분야 전문가(예: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또는

* (지체) 내과의 또는 물리치료사, (시각) 안과의 또는 검안사, (지적) 심리학자

2. 해부학, 생화학 분야 및 종목 전문가(예: 스포츠과학자, 코치, 전직 선수 및 체육교사 등)



국제스포츠연맹은 일정수준 이상 교육, 경험 및 전문성을 쌓은 등급분류사 역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구분 및 조건은 종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

(Level 1 - 견습등급분류사) IF의 공식 교육 절차를 이수 후, 국제대회에서 등급분류 패널의 일원이 될 자격을 부여받고, 선임 분류사의 감독 하에 등급분류에 참여 가능

(Level 2 - 정식등급분류사) Level 1 자격 취득 이후, IF에서 규정한 역할과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경험을 획득,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분류사로서 다른 패널들을 관리, 인솔하여 등급분류를 진행

수석 등급분류사(Chief Classification)

선수 평가의 국제기준과 항의 및 항소의 국제 기준에 따라 특정대회의 특정 스포츠와 관련된 등급분류 문제들을 관리, 조율(국제스포츠연맹에서 임명)

스포츠 등급분류 관련 IF와 조직위원회, 참가선수단과의 조율을 총괄하며, 등급분류 진행과정 전체에 대해 총괄 관리․감독 추진

조직위원회에게 등급분류사의 참가, 수송 등 전반적인 편의사항 확보


신규(견습) 등급분류사의 등급분류 패널 배정·검사 진행 시, 이들의 역량 모니터링

등급분류위원장(Head of Classification)

등급분류위원장은 국제스포츠연맹(IF)이 임명하며, 해당 종목 등급분류의 방향성, 행정절차, 시행 등을 총괄하고 있음

반드시 등급분류사 자격증을 가진 이만 등급분류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종목 내 등급분류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등급분류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임명 당시 등급분류사 또는 수석등급분류사로 활동하고 있어야 함